[서울포토] 더운 날씨 극복 방법 “함께 물놀이해요!”

[서울포토] 더운 날씨 극복 방법 “함께 물놀이해요!”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23 15:37
수정 2017-06-23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함께 물놀이해요!”
“함께 물놀이해요!”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는 23일 서울 성동구 뚝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뚝섬과 광나루, 망원, 잠실 야외수영장과 난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여의도와 잠원, 양화 물놀이장은 다음 달 초에 개장한다. 2017-06-23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는 23일 서울 성동구 뚝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뚝섬과 광나루, 망원, 잠실 야외수영장과 난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여의도와 잠원, 양화 물놀이장은 다음 달 초에 개장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