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김군 소속 은성PSD 대표 “주의의무 소홀 사고 초래 인정”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한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메트로와 구의역 전·현직 관계자들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망사고와 피고인들 책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기초 사실에 있어 다투고 있다”며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울메트로가 실질적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다는 검찰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 직원 변호인도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일부는 전혀 진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며 “피해자 사망과 과실 내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구의역 부역장이던 김모(60)씨 쪽도 “종합 제어 알림을 듣지 못했고, 종합 관제실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 소속사인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쪽은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할 때 당시 정비 인력으로는 2인 1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인력 부족을 호소했으나 서울메트로 측이 충원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숨진 지하철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군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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