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과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환자 숨지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과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8-08 17:57
수정 2017-08-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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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약물을 투여받고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며 의학적 소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투여로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프로포폴 투여로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서울신문DB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남 거제의 한 병원장 A씨(57)는 2015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료투쟁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할 당시 전문의학적 소견을 냈던 인물이다.

박 시장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이어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2012년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7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A씨는 따로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달에는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 완전범죄를 꿈꾸며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파렴치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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