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됐다.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턱 밑을 겨눌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쯤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으며,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측 인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김백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인지 정도와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앞서 16일 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5000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왼쪽)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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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쯤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으며,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측 인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김백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인지 정도와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앞서 16일 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5000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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