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기준
서울의 한 직장맘 A씨는 최근 버스를 탈 때마다 고민이 많았다. 올 1월부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테이크아웃 컵) 등을 들고 타는 경우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평소 퇴근길에 자녀를 위한 간식으로 피자, 떡볶이 등을 포장해 가는 일이 잦은 편이다. A씨는 “버스 안에서 먹을 요량으로 가지고 탄 음식물만 반입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포장한 음식물까지 들고 타면 안 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서울시는 A씨처럼 혼란을 겪는 시민과 버스 운전자를 위해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올 1월 4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는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성은 없다.
김정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 내용 탓에 지난 3개월 동안 시내버스 반입이 제한되는 음식물이 무엇이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세부기준이 시민 승객, 운전자가 겪는 혼란을 줄 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 세부기준에 따르면 직장맘 A씨처럼 포장·밀폐된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경우 문제가 없다. 종이상자 등에 담긴 치킨·피자 등 음식,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음료, 비닐 봉지에 담긴 소량의 채소·육류 등 식재료 역시 반입이 허용된다.
●음식 먹으면 하차시킬 수 있어… 과태료는 없어
반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커피나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컵 떡볶이 등 음식은 반입이 금지된다. ‘작은 흔들림이나 충격에도 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가지고 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장에 홍보물을 붙여 조례 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외에도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기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별도의 여객운송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열차 안 음성방송이나 지하철 역사 내 홍보영상을 통해 냄새나는 음식물 등을 들고 타지 말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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