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장 아들, 직원에게 금품 300만원 챙기기도
인천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사에게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행정실 직원에게 금품을 강요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인천 모 사립여고 행정실장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지시에 따라 교내 글짓기대회 성적을 조작한 이 학교 교사 B(45)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5월 교내 과학 글짓기대회를 앞두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녀 2명에게 상을 주라고 B씨에게 지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지시에 따라 B씨는 문과생인 학운위 자녀 2명에게 좋은 점수를 줬고 이들 학생은 각각 금상과 은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4년 과거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행정실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니가 뭔데 정규직으로 승진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 하려고 하느냐”며 해당 직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먹을 과일 등을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측에 요구해 학교 공금으로 120여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학교 이사장 아들로 1990년대부터 행정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성희롱으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제기돼 살펴봤으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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