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총수 일가, 수천만원 해외물품 관세 안 내”

[단독] “대한항공 총수 일가, 수천만원 해외물품 관세 안 내”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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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갑질 이어 탈세 의혹 폭로

“명품 등 지점에 맡기면 자택 배달”

진에어 등기임원에 불법 등재도
국토부 “사업면허 결격 여부 파악”

“휴대전화 뒤져 제보자 색출” 소문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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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에 이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법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고가의 해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왔다는 것이다. 또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총수 일가 여성들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만~수천만원어치의 쇼핑을 즐기는데 한국 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좀처럼 드물다”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쇼핑을 즐긴 후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고’, 이후 쇼핑 품목은 관세 부과 없이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된다. 명품 가방부터 가구, 식재료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법의 정황은 차고 넘친다. 물건 구입 시 회사 경비가 사용되진 않았는지, 물건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자행됐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의 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곧바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일반인들은 해외에서 600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규제받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금액을 초과한 해외 물품을 편법으로 반입했다면 국민의 공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조 전무가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의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이 종료됐지만 과거의 불법 사실도 항공사업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 전무의 ‘고성·폭언’ 녹음 파일을 비롯해 대한항공 내부자들의 폭로가 쇄도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17일 휴대전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조 전무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거하고 출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제보자 색출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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