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느릅나무’는 불법업체... 산업공단은 ‘고발’ 조치

드루킹의 ‘느릅나무’는 불법업체... 산업공단은 ‘고발’ 조치

입력 2018-04-17 15:06
수정 2018-04-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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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9·필명 드루킹)가 운영했던 출판사 ‘느릅나무’가 적법한 계약조차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주한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댓글조작 드루킹 인사청탁 여부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인터넷 댓글조작 드루킹 인사청탁 여부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연합뉴스
17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느릅나무 출판사는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뉴스1은 전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한국산업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느릅나무 출판사는 입주계약 없이 2015년 한 임대업체의 사무실 일부만 빌려 최근까지 출판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의 자료 요청을 받고 느릅나무 출판사의 입주계약 여부를 검토, 불법입주 사실을 확인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날 느릅나무 출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파주산단에 불법 입주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를 벗어나 있었다”며 “댓글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몰래 잠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이 출판사는 지난 2월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출판된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경찰은 높은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는 드루킹의 자금력이 의심스러운 만큼 출판사의 자금흐름과 배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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