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변-참여연대 합동 토론회 국회서 열려
더불어민주당-민변-참여연대 합동 토론회 국회서 열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정희 유신 정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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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만 1174건 중 8468건의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했지만, 국가는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은 회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판결 대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낸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판결로 대법원이 2011년 7월 선고한 인혁당 사건이 꼽혔다.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이자 기산일을 ‘불법행위 시’에서 ‘사실심(1·2심) 변론 종결 시’로 후퇴시켜 이미 2심 승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가지급받았던 유가족들이 배상금을 돌려줘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해 하급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관을 징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2010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잇따라 내렸지만 2015년 전원합의체는 “위헌은 맞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정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기본권 보장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서 “재판소원은 사법의 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권을 구체화해야 할 입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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