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 청소 근로자들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

아시아나 기내 청소 근로자들 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

입력 2018-04-17 15:52
수정 2018-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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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호장비 없이 일회용 비닐장갑에 일반 마스크만 착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각종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일반 마스크 착용한 아시아나 기내 청소 근로자[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연합뉴스]
일회용 비닐장갑과 일반 마스크 착용한 아시아나 기내 청소 근로자[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청소 담당 하도급업체 케이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이날 오전 중부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 청소작업 때 유기용제로 이뤄진 살충제나 세정제를 사용하는데도 사측은 유기 가스용 방독마스크나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 등 제대로 된 전문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시아나 여객기 청소 근로자들은 일회용 비닐장갑과 정화가 안 되는 일반 마스크만 끼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를 사측이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청소근로자들은 안구 손상과 피부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회사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는 근로자 6명이 기내 소독 후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객실에 들어갔다가 5분여 만에 모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월 2시간의 안전보건 교육도 실제로 하지 않고는 한 것처럼 서명만 강요했다고 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근로자들은 청소 때 사용하는 물질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게 돼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한 번도 회의 개최나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케이오 관계자는 “심야에 기내에서 살충제를 사용해 청소하는 직원들에게는 모두 작업복과 고글 등 보호장비를 지급했다”며 “살균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은 극소량만 희석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보호구를 갖추지 않고도 다룰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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