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데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년 2월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이에 대해 엘리엇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검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 측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을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검찰이 2016년 3월 사건을 맡은 이후 엘리엇 관계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엘리엇 측이 소환에 응하면 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지분 거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M&A)이 발표된 다음날인 2015년 5월 27일 합병 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음달인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고 이틀 뒤인 6월 4일에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공시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결되기 직전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7.12%였다. 당시 엘리엇은 외국인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했다.
금감원은 2015년 6월 당시 엘리엇이 삼성물산 같은 대형사 지분 약 340만주(2.17%)를 장내에서 갑자기 매집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사전에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을 하루 이틀 안에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양도받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대량 보유 공시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한편 엘리엇은 한국 정부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로, 투자자가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잠정 중단 상태였던 검찰 내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한국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를 활용했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 내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삼성물산
연합뉴스
검찰이 2016년 3월 사건을 맡은 이후 엘리엇 관계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엘리엇 측이 소환에 응하면 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지분 거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M&A)이 발표된 다음날인 2015년 5월 27일 합병 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음달인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고 이틀 뒤인 6월 4일에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공시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가결되기 직전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7.12%였다. 당시 엘리엇은 외국인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했다.
남부지검. 연합뉴스
금감원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사전에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을 하루 이틀 안에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양도받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는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대량 보유 공시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한편 엘리엇은 한국 정부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로, 투자자가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잠정 중단 상태였던 검찰 내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한국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와프 거래를 활용했다”며 “해당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 내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리엇은 서울남부지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