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인정한 5·18 헬기사격…전두환 기소 ‘결정적 증거’

검찰도 인정한 5·18 헬기사격…전두환 기소 ‘결정적 증거’

입력 2018-05-03 15:21
수정 2018-05-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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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위 밝혀내고 광주 전일빌딩 흔적 새겨진 헬기사격

전두환, 회고록서 헬기사격 부정하고 증언 남긴 조비오 신부 매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형사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헬기 사격이다.

3일 검찰은 객관적 자료로 5·18 당시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는 전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헐뜯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사격을 규명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군 기록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해 올해 2월 활동을 마감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광주항쟁 당시 군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특조위는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에게 실탄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에 출동한 40여대 헬기 가운데 일부가 사격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헬기사격은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병력이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행한 5월 21일과 도청 재진입 작전이 펼쳐진 27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규명했다.

5·18 역사현장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인 10층에 새겨진 100여발 총알 자국은 계엄군 헬기사격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다.

광주시 의뢰로 총탄흔적 분석보고서를 펴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사각도 등을 통해 정지비행 상태에서의 헬기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지난해 추모 미사에서 “헬기 기총소사 증언은 5·18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사제를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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