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조사권한 강화돼야” 공청회 발표

“5.18특별법 조사권한 강화돼야” 공청회 발표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5-30 11:26
수정 2018-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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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사권한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행령에는 실무위원회 설치, 가해자 및 중요 제보자 인센티브 제공, 여성조사인력 충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인적증거 출석확보방안(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 ?물적 증거 확보방안(압수수색 요청권한) ?위원회 정원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증거 출석확보방안’은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동행명령제도가 조사대상이 위원회 출석 요구에서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조사 대상자가 과태료(3000만원)만 납부하면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적 증거 확보방안’의 경우 특별법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란 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에 위원회 정원은 ‘50명 이내에서’이지만 방대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검토,자료 정리 등이 필요한 만큼 숫자를 늘리고 직급도 상향 조정하는 등 각종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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