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30 10:32
수정 2018-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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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구매 가능해 수익에 해당”…가상화폐 이용 범죄에 경종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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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AFP 연합뉴스
비트코인.
AFP 연합뉴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천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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