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핵심 증인 출국

한진 일가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핵심 증인 출국

입력 2018-06-01 11:07
수정 2018-06-01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의 핵심적인 증인이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인 출입국당국은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관련자 진술에 기초해서 혐의를 입증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4월20일께 마지막으로 일한 가사도우미마저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사도우미는 애초 올 9월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필두로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드러나자 급히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가사도우미들을 회사 연수생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관여한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전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장도 조사해 불법 초청·입국 과정을 확인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는 약 20명 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두 집을 오가며 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할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곧 이 이사장을 불러 불법 초청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