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보 없는 ‘깜깜이 채용공고’ 바뀔까…권익위 개선 권고

임금정보 없는 ‘깜깜이 채용공고’ 바뀔까…권익위 개선 권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11 10:39
수정 2018-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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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취업자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취업자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 별로 하루 평균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개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채용공고는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로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의 조건을 달아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에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현재 채용공고에서 임금공개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대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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