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자료 이미지)
A(56)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함안군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B(65)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얼마 전 B씨가 농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문제를 놓고 트랙터를 몰던 A씨와 갈등이 빚어졌다. 이 때 A씨가 B씨를 향해 “전라도 X들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 처리한 데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A씨가 지역감정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전 A씨가 술에 취해 트랙터를 몰았다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몇 마디 묻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사진을 전혀 찍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지만 현행법상 트랙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 현장 측정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장 사진 등 필요한 조처를 모두 진행했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B씨는 농로에 서 있다가 뒤에서 트랙터가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힘들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교통조사계에서 처리하던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자 형사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사건은 B씨 가족들이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B씨 가족들은 “가해자가 사고를 낸 뒤에도 태연히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었다”면서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늑골이 부러지고 다리뼈가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랙터 바퀴 자국이 선명한 아버지의 상하의를 확보했다”면서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보험의무 가입이 아닌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18일 당초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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