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고, 사업자 책임 없어”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고, 사업자 책임 없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6-24 15:03
수정 2018-06-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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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교육생이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강사에게 있을 뿐 강사를 고용한 업체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필리핀에서 다이빙 체험 업체를 운영하다 2015년 7월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해 기소된 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안전을 위해 지상감독자를 배치하고 현지인 직원들도 대기시킨 점을 들어 “다이빙 강사의 과실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씨에게 사용자 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별도로, 정씨에게 지상감독자나 구조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형사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정씨 업체 소속 다이빙 강사는 수심 32m에서 교육생들보다 앞서 진행했고, 그 뒤를 따르던 교육생 중 한 명이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 상태가 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1심은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업자에게는 스쿠버다이빙 자격 보유가 요구되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면서 “현장 안전교육이나 수칙 설명은 강사의 역할로 보이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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