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 키워라” MB청와대, 용산참사 ‘물타기’ 했다

“강호순 사건 키워라” MB청와대, 용산참사 ‘물타기’ 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05 22:38
수정 2018-09-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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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국민 시선 돌려 ‘이슈 흐리기’ 지시 정황
사이버 요원 900명 동원 ‘댓글 여론조작’
특공대 1제대장 “작전 연기해야” 요청에
경찰 지휘부 “겁먹었냐, 물대포 쏘면 돼”
유류 화재 진압용 소방차 조차 없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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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참사 당시 숨진 철거민 유가족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당시 경찰청장 후보자·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즉시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참사 당시 숨진 철거민 유가족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당시 경찰청장 후보자·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즉시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2009년 용산참사의 결정적 원인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 지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참사 직후 ‘댓글 여론 조작단’을 운영했고, 청와대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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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에서 한강로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철거민 32명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다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9일 새벽 3시 철거민들은 남일당 망루 농성에 돌입했다. 김수정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등은 대책회의를 열고 ‘대테러 진압’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경찰청장 후보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20일 오전 6시 30분’ 경찰특공대의 남일당 진압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작전 계획서에는 망루에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분신·투신·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언급됐다. 또 대형 크레인 2대, 에어매트, 소방차 등 152개 장비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1대뿐이었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유류로 인한 화재 진압용 화학 소방차도 투입되지 않았다.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예행연습도 없이 투입됐다. 특공대 1제대장은 서울청 경비계장에게 “작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경비계장은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것이냐. 밑에서 물포를 쏘면 될 것 아니냐”며 묵살했다.

20일 오전 6시 30분 작전이 시작됐다. 특공대는 오전 6시 58분쯤 망루에 1차 진입했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면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 인화물질 폭발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은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다시 화재가 발생했고 농성자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김 청장은 작전 당시 7차례에 걸쳐 상황보고를 받았다. 진상조사위는 “2차 진입은 특공대원과 농성자의 생명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 비판 글에 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 여론도 조작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경비국, 정보국과 협조해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일일추진사항 지시 문서의 붙임에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등 김 청장의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와 6개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같은 해 2월 11일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사건의 파장을 막으려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경찰이 이를 실제 이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권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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