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5번 확진자’에 관내 어린이집 일주일 휴원 명령

수원시, ‘15번 확진자’에 관내 어린이집 일주일 휴원 명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02 15:03
업데이트 2020-0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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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육아 불가능한 경우엔 정상 등원도 가능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1주일간 휴원 명령을 내렸다.

다만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2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1061개 모든 어린이집에 3∼9일 휴원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수원의 모든 국·공립, 시립, 민간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휴원에 들어간다.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했다.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휴원 기간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한다.

수원시는 이날 장안구 천천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15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는 사실을 시장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수원시는 확진 환자 가족(부인과 딸)은 감염증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 했으며,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 가족은 개별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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