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시적 허용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종이컵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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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 확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정부가 공항·항만·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오히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가 공항, 항만, 기차역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