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콜센터 직원들, 마스크 착용 없이 근무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 마스크 착용 없이 근무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3:02
수정 2020-03-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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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코리아빌딩 ‘일시 폐쇄’
구로 코리아빌딩 ‘일시 폐쇄’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출입문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건물을 일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9일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 은평구,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노원구 9번째 환자(56·여)가 근무하는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보험사 콜센터에서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3.10
뉴스1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직원들이 그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업무상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 사례와 유사한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사업장 내 사람 간 간격과 밀집도를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공공기관부터 이를 지켜나가는 중”이라며 “이런 조치가 더 활성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단체, 경제단체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감염병 확산이 근로자와 이용객뿐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을 지켜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밀집 사업장 감염 위험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자택에 머무르며 며칠간 증상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칙에 포함됐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과 그 가족은 총 22명이다. 콜센터 직원이 19명, 가족이 3명이다.

여기에는 이날 추가로 확진된 송파구(1명)와 양천구(3명)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하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최소 26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천에서 확진된 14명과 안양, 김포, 의정부 등 기타 지역을 포함하면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4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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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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