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제생병원 간호사 등 2명 추가 확진…40명으로 늘어

분당제생병원 간호사 등 2명 추가 확진…40명으로 늘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0 17:00
업데이트 2020-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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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병원장과 경기도 역학조사관,분당보건소 팀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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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환자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가 중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6일 오전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진과 환자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가 중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6일 오전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이 144명의 자가격리대상 직원 명단을 누락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일 81병동 수간호사와 82병동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제생병원 관계자와 광주시에 따르면 자가 격리중이던 81병동 수간호사 A(53·성남 분당구 구미동)씨가 지난 7일부터 2주간의 격리가 끝내고 병원 복귀를 위해 검사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82병동 간호조무사 B(36·광주시 쌍령동)씨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이천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B씨도 자가격리 중 이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0일 현재까지 모두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중에는 이영상 병원장과 사태 수습을 위해 분당제생병원에 파견된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팀장과 경기도 역학조사관 등 2명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9일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에 비추어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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