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28 14:28
업데이트 2020-04-28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서울신문DB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원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유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수당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원으로 제한해 적용했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