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실업자가 됐다…결혼 가정 자녀만 품는 뒤떨어진 법

아빠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실업자가 됐다…결혼 가정 자녀만 품는 뒤떨어진 법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04 19:03
업데이트 2020-05-04 2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상엔 있지만 서류엔 없는 아이들

‘결혼 가정’만 품는 구시대 법·제도
혼외자일 경우 친모만 가능한 현행 법률
미혼부 신고 길 열렸지만 법원마다 판단 달라
경기도 한 카페에서 만난 미혼부 배형남(가명)씨가 이달 첫돌을 맞이하는 딸 소정(가명)이를 안고 소정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소정이는 아직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굿네이버스 제공
경기도 한 카페에서 만난 미혼부 배형남(가명)씨가 이달 첫돌을 맞이하는 딸 소정(가명)이를 안고 소정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소정이는 아직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굿네이버스 제공
1만 3000원, 3만원, 5만원. 이달 첫돌을 맞이하는 소정(가명)이 아빠 배형남(53·가명)씨가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마다 쓴 돈이다. 다른 아이들은 예방주사를 맞을 때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소정이는 한 번에 9만원을 내기도 했다. 배씨는 자나깨나 소정이가 아플까 걱정이다. 의료보험이 없는 소정이가 갑자기 크게 아프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소정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이’다. 배씨는 생업인 관광버스 운전까지 그만두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아직도 소정이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도 배씨처럼 다은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엘리베이터 공사 일을 그만뒀다. 혼자 출생신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려면 동주민센터며 구청, 법원 등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기에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김씨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다은이 출생을 신고하려고 주민센터에 간 김씨가 들은 첫 마디는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러 온 건 20년 만에 처음이네요”였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린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15~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08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인지한 숫자일 뿐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미혼부가 7768명인 점을 미뤄 볼 때 출생신고를 못 한 아동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혼부의 자녀 ▲부모가 출생신고를 고의로 빠뜨려 방임 상태에 있는 아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에 맡긴 아이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인 외 출생아 ▲한국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의 자녀 ▲외국인 부모의 자녀 등이다.

전형적인 남녀 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가족의 자녀만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구시대적인 법과 제도는 유령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는 현재 동거 커플, 국제결혼 등 다양한 가족이 탄생하는 중”이라면서 “이들 가정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향적인 법 개정과 해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은(가명)이 아빠 김수철(가명)씨가 다은이의 발도장이 찍힌 육아수첩을 들고 있다. 다은이는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마쳤다. 굿네이버스 제공
다은(가명)이 아빠 김수철(가명)씨가 다은이의 발도장이 찍힌 육아수첩을 들고 있다. 다은이는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마쳤다.
굿네이버스 제공
초등학교도 못 갈뻔…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아이들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이지우(7·가명)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다. 그러나 출생 미신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겨울, 곧 다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을 지우는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지우는 ‘디딤씨앗통장’도 만들지 못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은행은 통장을 만들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통장 개설을 거부했다. 지우는 그나마 의료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지우의 엄마는 고등학생 때 출산했다. 지우 엄마는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 된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우를 근처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지우의 출생신고를 해 줘야 할 친모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외자일 경우 친모가 해야 한다.

시설은 2018년 12월부터 ‘검사 직권’을 이용해 지우의 출생을 등록하려고 애썼다. 2016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에는 부모가 출생을 신고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지우의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락도 닿지 않는 친모가 존재한단 이유로 가정법원은 지우의 출생신고를 번번이 기각했다. 검사와 지자체장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법원은 친모의 존재 등 허가 조건을 엄격히 따진다. 의사 또는 출산을 도와준 조산사의 출생신고 가능성을 열어 둔 같은 법 제46조 3항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다. 의사와 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조산사에게 알려야만 가능하다.

지우를 담당하는 시설 관계자가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협조를 구한 끝에 지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뒤늦게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친모와도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그렇게 지우는 이 땅에 태어난 지 7년 만에 ‘유령 아이’에서 벗어났다. 이제 여느 또래처럼 학교도 갈 수 있고, 통장도 만들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소정이(가명) 아버지 배형남(가명)씨의 집에 마스크, 장난감, 아이 옷 등이 뒤엉켜 있다. 굿네이버스 제공
소정이(가명) 아버지 배형남(가명)씨의 집에 마스크, 장난감, 아이 옷 등이 뒤엉켜 있다.
굿네이버스 제공
‘정상가족’ 틀에 갇힌 출생신고, 모든 아동 포괄해야
우리나라는 출생신고가 이른바 ‘정상가족’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 1차 신고 의무도 부모에게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은 새롭게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지우처럼 1년이 넘도록 법원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미혼부도 마찬가지다. 혼외자는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015년 가족관계법 제57조, 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되면서 친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랑이법은 미혼부인 사랑이(가명) 친부가 사랑이를 낳고 떠난 친모의 인적 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연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미혼부가 아이의 친모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보를 다 알더라도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는데도 법원은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친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아이는 출생신고에서 배제된다.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사랑이법이 생기고, 2016년엔 지자체장과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에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명시하지 않아서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랑이법 등 출생신고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나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등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상가족 범위를 벗어난 아동도 출생신고제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아래서 출생신고가 이뤄지는데 아예 출생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서 목적, 체류 자격, 기타 다른 이슈에 관계없이 아동이면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정이(가명)의 초음파 사진. 굿네이버스 제공
소정이(가명)의 초음파 사진.
굿네이버스 제공
해외는 의사가 출생신고 의무화
부모에게 아동의 출생신고를 맡기는 우리와 달리, 외국 여러 나라는 병원이나 의사가 아기의 출생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이런 출생통보제로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적용 대상이다. 독일에서는 출생 일주일 안에 병원이나 조산원이 신분청에 출생을 신고하거나 임신상담소에 출산을 통지한다. 영국은 병원이 36시간 안에 호적사무소에 출생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난민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속도는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혜선 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는 “아이 신분을 등록하려면 복잡한 소송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사실 통보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주아동도 국내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안 역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지난해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이달 초 정책권고안을 냈다. 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다만 이주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생신고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미혼모 등이 ‘나홀로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굿네이버스는 전국 30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고 있다. 이달 캠페인을 열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은 모금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의료·사회복지·교육 서비스 지원에 쓸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