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현재 공무원이 업무상 발생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형사사건으로 법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만 변호인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