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주도한 삼성그룹 임원들 보석으로 풀려나

‘노조 와해’ 주도한 삼성그룹 임원들 보석으로 풀려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6 17:36
업데이트 2020-06-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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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 역시 받아들여 석방했다. 최 전 전무는 오는 23일, 목 전무는 다음 달 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골라 폐업시켰다. 또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린 후 표적 감사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이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전무와 목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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