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꼭 밝혀야 하나요 …국내서도 시작된 성별 정체성 존중

‘남’‘여’ 꼭 밝혀야 하나요 …국내서도 시작된 성별 정체성 존중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7-14 16:40
업데이트 2020-07-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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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성별 입력란

국립중앙도서관, 남·여 외 ‘동의 안함’
인권위, 진정서 양식에 공란 만들어

네이버 등 국내업체 이분법적 인식 여전
회원가입·본인인증 때 성별정보 수집에
전문가 “차별·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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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가 화제였다. 성별 입력란에서 남과 여가 아닌 ‘동의 안 함’을 고를 수 있어서다.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생물학적인 성별 외에 자신이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화의 대표적 예다. 인권위는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진정서 양식의 성별 입력란을 주관식 공란으로 바꿨다. 그전까지는 ‘남성, 여성,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성에 의한 제약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여전히 ‘남과 여’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사나 회원 관리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80.3%, 민간 기업의 73.9%가 성별 정보를 수집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성별을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거나 ‘제3의 성’을 고를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성별 정보 관리 정책이 제각각이다. 카카오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에 성별을 택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는 회원가입을 할 때 여성이나 남성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 같은 인구통계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가입 시 성별 정보를 받는다”면서 “여성, 남성 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성별 정보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서울도서관은 성별을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 성별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중적으로 쓰이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에도 남과 여 중에서 성별을 골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킹 등 무작위 입력을 걸러내려고 생년월일과 성별로 1차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 2018년 7월 회원가입 시 성별을 선택 입력으로 바꿨다”면서 “본인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성별이 아닌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도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다며 성소수자가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무분별한 성별 수집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별 정보는 필요할 때만 수집해야 한다”면서 “상거래를 위한 본인 인증에 왜 성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성별 외의 성별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공공기관에서 의료나 정책 목적 통계, 여성 할당제 같은 적극적 조치 등을 제외하면 성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바꾸는 추세”라면서 “호주처럼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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