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암대 마 전 조교 위증죄 ‘징역 8월’ 선고

법원, 청암대 마 전 조교 위증죄 ‘징역 8월’ 선고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17 13:14
업데이트 2020-07-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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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여만원 업무상횡령죄 병합 재판받아
모해위증죄로도 재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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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마 모 조교가 대학 총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청암대학 정문.
순천 청암대 마 모 조교가 대학 총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청암대학 정문.
법정에서 대학 총장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여조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청암대 마 전 조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마(31) 전 조교는 광양 모 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근무한 것 처럼 속여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900여만원을 챙겨 업무상횡령죄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마씨의 남편 라모(32)씨도 업무상횡령죄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중이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비교적 많고, 범행 죄질도 불량하다”며 “특히 위증죄와 관련해서는 당시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적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위증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마씨는 이외에도 업체로부터 자신이 수백만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통장을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모해위증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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