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의혹에 “성폭행범죄인 무고일 수도 있다는 것”

조국, 박원순 의혹에 “성폭행범죄인 무고일 수도 있다는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2 10:17
업데이트 2020-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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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며 양측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2일 트위터에 “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나의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알았다”며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 알린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며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입장 표명은 2차 가해·성추행과 관련해 과거에 표명한 입장이 현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일부 친박 인사들이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고위 인사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하는가 하면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고도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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