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 피해자 의견 반영 부족”

사참위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 피해자 의견 반영 부족”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23 15:17
업데이트 2020-07-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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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참위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 중 20여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0.7.23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참위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내용 중 20여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020.7.23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환경부가 내놓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개정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3일부터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한정하지만, 개정법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는 앞으로 폐질환 중심의 피해인정을 어떻게 확대할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막연히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에 대해 장관이 고시한다’는 설명만 제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식과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등 4개 질환을 피해로 인정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는데, 다른 질환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증액 지급하기로 한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액이 부족하고,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는 조위금으로 기존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했는데,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위자료 배상을 하라고 기준을 제시한다. 특별유족조위금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인 만큼 이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이 외에도 환경부 운영위원회에 피해자 참여 보장, 구제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등 20가지 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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