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고자 131명에 23억여원 지급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패신고 보상금 8789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무하지 않는 지인 등을 허위 등록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와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425만원을 지급했다.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7011만원이 주어졌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만 부패·공익 신고자 131명에게 모두 23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고 보상금이 15건, 2491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로 인한 보상급 지급 사례가 없었다”면서 “지원금 부정 수급을 비롯한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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