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화 잡고 보니…‘랜덤채팅방’에 동료 여경 연락처 뿌린 경찰 간부

성폭력 전화 잡고 보니…‘랜덤채팅방’에 동료 여경 연락처 뿌린 경찰 간부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7-28 15:41
업데이트 2020-07-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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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간부가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추가 성범죄를 유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찰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순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 상에 뿌리고, 마치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적인 언사를 하는 것처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언어 성폭력에 시달리고,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A씨의 범행은 9개월 가까이 계속 됐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번호로 언어 성폭력이 잇따르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유사한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새로운 번호를 인터넷 상에 올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성적인 문구를 합성해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못한 이들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한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 선배 남성 경찰관인 A씨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에 대해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그 가족, 지인들이 피해자들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된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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