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며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체 진상확인 결과를 30일 오후 늦게 고검에 보고한 뒤, 이날 오전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CD로 제작해 고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전날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상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9일 경기 용인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캠코더 영상도 촬영했다.
다만 문제가 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가 충돌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 측도 수사팀과는 다른 루트로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지만, 해당 영상에도 문제가 된 충돌 장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부장검사. 연합뉴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고 알리게 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당시 충돌 직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치료 중”이라며 수사팀이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무고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나 현장에 있던 수사팀을 폭행했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지 한 검사장의 물리적인 저항이나 방해는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