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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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딸의 고소가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려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고소 대상자에 대해 “지난해 9월 7일 등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 통과하여 딸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기자 2명 중 한명이다”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다른 기자와 관련해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는 말로 신상이 파악된 뒤 역시 고소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