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쉰 만큼 더 한숨만 쏟아진다

택배 쉰 만큼 더 한숨만 쏟아진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18 22:30
업데이트 2020-08-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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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4개사 사흘 ‘택배 없는 날’ 그후

“오늘부터 물량 늘어 배송 지연될 듯”
노동자들 주5일 등 ‘쉴 권리’ 보장 원해
소형사들은 분류·상차 여전히 기사 몫
노조, 처우 개선 등 ‘생활물류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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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택배상자가 천장까지 높이 쌓인 경기도의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18일 택배상자가 천장까지 높이 쌓인 경기도의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공
“택배 없는 날 덕에 사흘을 쉬었지만 이번 주는 평소보다 더 바쁘겠네요.”

택배 노동자 박동찬(58·가명)씨는 전국에 폭염주의보·경보가 내린 18일에도 집집마다 택배 상자를 배송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14일 ‘택배 없는 날’ 덕분에 사흘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동료들은 18일부터 밀렸던 배송 물량이 쏟아지자 한숨을 내쉬었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택배 4개사가 동참한 ‘택배 없는 날’만으로는 높은 노동 강도를 낮추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난 14~17일 동안 쉬었음에도 18일 배송 물량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서 “통상 화요일이 물량이 가장 많지만 19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물류터미널마다 처리 가능한 물량도 한계가 있어 당분간 배송이 1~2일 지연될 수 있다.

배송 건별 수수료 약 700원을 받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이 휴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제나 근무 시간제한, 연차 보장 등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은 아파도 휴가 가기가 어렵다. 사실상 업체의 지휘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탓이다. 쉬려면 자신의 물량을 배달해 줄 사람을 구해 놓고 쉬어야 한다. 품앗이 배달을 해 줄 동료 기사를 찾지 못하면 대신 배달할 차와 기사를 구하는 이른바 ‘용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용차’를 쓰게 되면 하루 일당 약 20만원을 포기하고 별도의 용차 비용까지 개인이 대야 한다.

박씨는 “긴 휴가는 바라지도 않는다. 평소 일요일밖에 쉬지 못하는데 다들 이틀만 쉬면 딱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요일에는 물량이 화요일의 70% 정도이고 학교나 영업소처럼 배달을 못 가는 곳도 부지기수”라면서 “월요일도 물량이 많지 않으니 합쳐서 배송하면 일하는 데도 부담이 크지 않고 소득에도 타격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분류 작업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대형 택배사들은 대부분 분류가 자동화됐지만, 상차는 기사들의 몫이다. 소형 택배사에서는 여전히 택배 기사들이 직접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은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 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설·장비·영업점 등 일정 기준을 갖춰야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생활물류법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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