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도비 100만원밖에 안 주냐”는 말에 격분해 여성 살해 뒤 유기

“왜 기도비 100만원밖에 안 주냐”는 말에 격분해 여성 살해 뒤 유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9 13:02
업데이트 2020-08-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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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포교 활동으로 알게 된 50대 여성 살해
시신 훼손한 뒤 종이상자에 넣어 재개발지역에 유기
재판부 “수법 잔혹…피해자 탓하며 뉘우치는지 의문”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울산시 남구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하루 뒤 시신을 훼손해 종이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며 호감을 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밖에 안 주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가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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