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비범죄화’ 권고안 낸다던 법무부, 정책위서 진통

‘낙태죄 비범죄화’ 권고안 낸다던 법무부, 정책위서 진통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8-21 11:17
업데이트 2020-08-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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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위원장 오른쪽으로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제이 공동집행위원장, 류민희 낙태죄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문 발표 간담회에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위원장 오른쪽으로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제이 공동집행위원장, 류민희 낙태죄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연합뉴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이번 주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했지만, 아직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가 이번 주에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위원들끼리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에 헌재는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정책위는 이에 따라 두 차례 임시 회의를 열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준비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안입법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준비하란 내용도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정책위는 애초에 지난 17일까지 권고안을 완성해 법무부에 제출하고, 19일에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일정이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 한 위원은 “낙태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에 반발하는 측의 의견까지 권고안에 담을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마지막까지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위원들 전체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합의제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위의 임시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성계 등에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며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주제라 위원들 간에도 이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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