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자 해당 기관 수의계약 제한해야

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자 해당 기관 수의계약 제한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03 14:11
업데이트 2020-09-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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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규개선 권고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 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 해당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퇴직자 관련 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액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와 도로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부산·인천·세종 교통공사 등 교통분야 10개 공공기관의 사규 1631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권고했다.

현행 교통분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구매계약 같은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서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계약정보를 비공개하도록 돼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고, 계약정보를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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