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40%… 재벌·건물주, 보유세 등 수십조원 특혜”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40%… 재벌·건물주, 보유세 등 수십조원 특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07 20:56
업데이트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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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 건물 거래 73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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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67%보다 훨씬 낮아
왜곡 공시지가 세금 차액 815억 달해
“시세 반영률 80% 수준으로 높여야”

서울에서 최근 4년 동안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대형건물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평균 40%로 정부가 발표한 67%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왜곡된 공시지가로 건물주들이 보유세 등에서 수십조원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 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경실련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매매가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대형건물을 조사하여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분석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거래된 17건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45%였으나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시세 반영률은 43%였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의 시세 반영률은 33%였다.

특히 올해 거래된 빌딩 중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영등포구 ‘영시티’ 건물이었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18%에 그쳤다.

조정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위원은 “공시가격과 시세가 큰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실제 대형빌딩의 경우 이용 가능 면적이나 빌딩 이용을 통해 나오는 임대수익 등 편익을 토대로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공시가격은 이런 실거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가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상업·업무용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평균 40%대에 머물러 많은 사람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공직자는 이를 절세 전략과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한 건물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이다. 그런데 시세를 100%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시세를 80% 적용하면 보유세는 997억원이 된다. 이를 근거로 한 세금 차액은 적게는 547억원, 많게는 815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공시지가로 재벌과 대기업, 건물주 등 소수가 지난 15년간 누려 온 세금 특혜는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정부는 집값이 안 올랐다고 거짓말하고 부자에게 걷는 세금 기준은 낮춰놓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면서 “낮은 공시지가는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축소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데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재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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