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이어받았다”…운영 재개에 방심위 14일 긴급 심의

“디지털교도소 이어받았다”…운영 재개에 방심위 14일 긴급 심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1 19:02
업데이트 2020-09-11 19: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 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11일 기존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새 운영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자신을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2기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11일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