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층서 불이야” 엄마의 현명한 선택, 두 생명 구했다(종합)

“44층서 불이야” 엄마의 현명한 선택, 두 생명 구했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3 22:37
업데이트 2020-09-23 2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광양소방서 제공
실내 비상구인 경량 칸막이/광양소방서 제공
아기 엄마의 현명한 선택이 생명을 구했다.

23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난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33) 등 2명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긴급 피난처”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 통로로 활용된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등 발생 시 여성과 아이들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