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집단손배 청구 가능… ‘가짜뉴스’ 피해도 배상받는다

50인 이상 집단손배 청구 가능… ‘가짜뉴스’ 피해도 배상받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23 22:30
업데이트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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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 추진 안팎

법무부, 개별 피해 회복 안 되는 현실 개선
소송 전 증거조사·1심 국민참여재판 적용
징벌적 손배, 개별 법률 아닌 상법에 도입
회사의 가짜뉴스도 포함… 고의성이 쟁점
“언론 위축 부작용 우려 입법 신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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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개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년 전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법무부는 더 강력한 법안을 들고나왔다.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 입법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가 공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도입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 50명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 대상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입법·정책 과제’에서 증권 분야로 한정한 현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로 확대한 뒤 모든 분야로 늘리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2년 전 ‘실패 경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BMW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한 집단 피해가 커지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개정하고 제조물책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에는 아예 개정 대신 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된다.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와 더불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도입된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은 검찰 등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않으면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서는 반대할 수 없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의 테두리에 넣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사모펀드 부실 판매처럼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사무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5배가 아니라 30배, 50배 등으로 늘려야 기업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 ‘가짜뉴스’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 손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조국 대전’ 이후 언론의 비판 보도에 적대적인 여권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교롭게 법무부가 해당 안을 발표하기 전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자신과 가족들 관련 보도에 대해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 본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함부로 도입했을 때 제도의 남용 및 언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회사의 가짜뉴스도 포함이 됐다”면서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했다는 ‘고의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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