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북한강 불법수상레저 85건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청 전경
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남·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단속한 결과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등록 사업 14건을 비롯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도민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경기도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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