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넥타이 강요 이제 그만”…한국판 ‘구투 운동’

“치마·넥타이 강요 이제 그만”…한국판 ‘구투 운동’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03 15:00
업데이트 2020-10-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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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옮기고, 서서 일하는데 구두만 가능
“과도한 복장 규정은 남녀 모두의 문제”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꽉 끼는 치마와 검정 구두에 풀 메이크업. 우리가 백화점, 의류 매장 등 서비스직 직원을 만날 때마다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복장 규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단정함’을 넘어서 헤어스타일과 매니큐어, 귀걸이, 향수까지 규정하는 곳도 여전하다. 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복장을 외관을 이유로 유지하기도 한다.

3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한 대형 백화점 발레 지원 부서 직원 김혜진(가명)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직장 내 복장 규정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씨는 발레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들의 짐을 빠르게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지만 김씨에게 허락된 복장은 치마와 검은 구두가 전부였다. 반면 맡은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남성 직원에게는 넉넉한 바지와 운동화가 허락됐다.

김씨는 회사에 여성 직원에게도 바지와 운동화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다행히 바지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복장 규정이 바뀌었지만, 운동화는 단칼에 거절당했다. 회사는 김씨에게 “다른 직원들은 가만있는데 유독 너는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핀잔을 줬다. 좌절을 맛본 김씨는 결국 회사를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회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발레 여직원에게 구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가목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한국판 ‘구투(KuToo) 운동’으로 평가된다. 구투 운동은 지난해 일본에서 ‘하이힐을 신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며 일어난 운동으로 일본어로 구두와 고통을 뜻하는 ‘구츠’와 ‘미투(#MeToo)’를 합친 단어다. 구투 운동은 일본의 배우 겸 작가인 이시카와 유미씨가 하이힐을 강요받았던 경험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성 복장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면서 움직임이 거세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청바지 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청바지 출근’ 연합뉴스·류호정 의원실 제공
직장 내 복장 논란은 비단 서비스직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출근해 논란에 오른 정의당 류호정 의원, 2018년 여성 아나운서 최초로 안경을 끼고 뉴스 진행에 나선 MBC 임현주 아나운서 등 그동안 업무에 문제 되지 않는 옷차림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한국판 구투 운동이 획일화된 복장 규정이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김씨를 대리해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는 “인권위 시정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 특성상 복장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항공업계의 경우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의 복장에 대해 인권위 시정권고가 내려진 이후 복장 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그 해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고, 꽉 끼는 청바지 유니폼을 규정했던 진에어는 지난해 신축성 있는 청바지와 치마 유니폼을 함께 허용했다.

구투 운동이 필요한 직원들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남성에게는 넥타이와 구두 등이 강제되고, 반바지는 금지되곤 한다.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한 의류 매장에서는 남성 직원의 머리 길이와 수염 디자인을 규정하고, 귀걸이 등을 금지하고 있다. 획일화된 복장 규정 문제가 성별을 넘어서 남녀 모두의 인권 문제인 이유다. 박 변호사는 “과도한 복장 규정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라면서 “한국판 구투 운동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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