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종합)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5 11:03
업데이트 2020-11-05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37)의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 및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전 남편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버린 혐의도 받는다.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의 어이 없다는 표정 세계일보 영상 캡처
고유정은 재판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계획살인을 인정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유정이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은 A씨에게 면접교섭을 위해 아들과 셋이 제주 펜션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곳에서 범행을 실행했다.
이미지 확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짓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재혼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