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 등에서 명품을 팔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마치 송금을 마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6억 2800여 만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빼앗은 혐의(상습사기)로 20대 A씨를 붙잡아 강제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A씨는 이후 현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A씨에게 내려진 수배만 전국적으로 115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토대로 소재를 추적했고, 일본 인터폴과 주일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등이 공조해 지난달 26일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출국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한국 경찰 호송팀과 함께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이름을 딴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가 운영 중인 점 등을 볼 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호찌민에 살며 4천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도박개장)를 받는 30대 남성 B씨 역시 이날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2016년부터 2년여에 걸쳐 도박장을 운영한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베트남 공안부 내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데스크’와 함께 수사를 벌여 지난달 B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