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탈락 소방대원 2명 “부당해고” 판정

인국공 정규직 탈락 소방대원 2명 “부당해고” 판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1-16 22:16
업데이트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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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해고자 17명도 구제신청할 듯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해고자들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을 지난 13일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직접 고용 전환 탈락과는 별개로 자회사와 정규직 형태의 근로 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고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해고자들도 구제신청을 이어 갈 전망이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해고자 47명 중 17명 정도가 추가로 구제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7일 47명이 해고된 이후 22명은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소송 및 구제신청 등을 포기했다. 남은 25명 중 8명도 다른 직장을 구하면서 현재 17명의 해고자가 추가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부당 해고 판단이 내려지면 사측은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윤지영 변호사는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사측은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다. 강제이행금과 별개로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재심 절차를 밟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3개 분야에서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 방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탈락해 해고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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