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다

[속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2 13:50
업데이트 2020-11-22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행자 위협”vs“사고 줄 것”
내달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다음 달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