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7살 아들 살해한 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모친·7살 아들 살해한 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5 17:42
업데이트 2020-1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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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빚 독촉을 받자 일가족을 살해하고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박연욱)는 25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45)과 함께 지난 4월 4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부인이 30억원의 빚을 지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부부는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담당했던 대구지법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 9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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